본문 바로가기
기평연 자료실

SK이노베이션 LG에너시솔루션 배터리 소송 일지

by 객원ㄱI자 2021. 2. 1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 승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남은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 측이 합리적인 조건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합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 패소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ITC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절차상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이 앞으로 6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최고 50억 달러가 투자돼 최대 6천여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 공장이 중도에 가동을 중단하면 피해는 단순히 SK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지아 전체와 미국 경제·사회에까지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허용된다.


한편, ITC가 내린 최종결정의 효력은 이날부터 60일 이후 발생한다. 민사소송인 ITC 소송은 최종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