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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으로 돈 아끼기

새출발기금 뜻 과 원금 90% 감면 조건(대상자, 시기)

by 객원ㄱI자 2022. 7. 15.

소상공인 채무 원금의 9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금융 지원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이고 90% 탕감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 원금 감면 조건과 시기는?
  • 문 닫은 자영업자도 된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물가상승과 영업여건 악화로 빚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데다, 금리상승기가 겹치면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영업 회복이 빌린돈의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서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해 영업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방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을 통해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이미 대출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다. 해당 채권을 매입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일정·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리 조정과 60~90%의 원금을 과감하게 감면하는 지원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의 5% 수준입니다.

해당 기금의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캠코에 7천억원을 출자했고, 2023년 이후 2조9천억원 추가 출자 등을 포함해 총 3조6천억원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 조건과 시기는?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1년의 거치기간에 1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거나 금리 인상기 속에 치솟는 금리를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연체 채무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최대 90%인 원금 감면율은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각각의 감면율 평균인 54.6%, 6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회복이 빌린 돈의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해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를 선제지원하고,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와 새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캠코는 정부 출자로 넉넉한 실탄을 확보한 만큼, 오는 8월까지 은행 등과의 협약 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후 9월 홍보·안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 닫은 자영업자도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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