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서 기사님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원 공고가 발표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광주시 전세버스·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전세버스·택시 법인으로 한정
- 코로나19로 인해 1)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1) 업체의 매출 감소 요건[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운수업체 한정]
-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기준 준용
2)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 기준으로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 및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10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 및 문의처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 031-760-8787 / 일반택시 : 031-760-8786)
문의처(소관부처)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031-760-8793
www.gjcity.go.kr
'지원금으로 돈 아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실보전금 소급 지급 불가능한 3가지 이유 (0) | 2022.05.30 |
---|---|
개인화물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연장(서울 중구) (0) | 2022.05.20 |
제주시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계획 (0) | 2022.05.18 |
장흥군 착한가격 업소 지정계획 공고(2022년) (0) | 2022.05.15 |
2022년 창업 기업 지원,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자 모집(지원금 3,000만 원) (0) | 2022.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