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개인화물(용달·개별)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기준 : 2022. 4. 25.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화물(용달·개별) 운송사업자
- 운송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2.25이전(2.25 포함)까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
- 면허취소, 양도·양수, 사망·상속, 으로 인한 폐업 및 휴업상태가 아닐 것
- 타 자치구 신청접수가 아닐 것(중복지원 방지)
지원 내용
ㅇ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용달·개별화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협회 방문 신청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7지부 방문 접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화양검사정비사업소 2층/ ☎ 498-1947~8)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북서지부 방문 접수 (서울시 은평로 217, 401호/ ☎ 1833-7373 ,안내 3번)
ㅇ기타 문의처 : 중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자 (02-339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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