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ㅇ제주 임산물 육성지원 사업 신청자격
-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가로 육지부산 표고자목 및 버섯배지를 구입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1)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 신청대상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2) 제주 임산물 육성지원 사업
- 신청대상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시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ㅇ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 공원녹지과
문의처(소관부처)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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