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Q5.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Q6.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하나요?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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