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약준비금 지급 대상 및 방법
기존에 이와 비슷한 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 제도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급대상자 및 방법이 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의 자격 요건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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