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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으로 돈 아끼기

침수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by 객원ㄱI자 2022. 8. 9.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침수로 인한 피래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 보상

1)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피해 보상 제도중에 하나 입니다. 이 제도는 재난지역 선포등과 같은 특이한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딱 정해진 내용은 없긴 하지만 2012년 경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생겼을 당시의 경우를 예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손 되었을 때 가구당 피해 보상금은 3000만 원, 반손 되었을 경우 1500만 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60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피해보상금과 6개월 분의 임대료 지원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10년 전이니 해당 금액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해당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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