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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으로 돈 아끼기

부모수당 100만 원 지급 대상 및 시기(최대 300만원?)

by 객원ㄱI자 2022. 7. 23.

2023년 부터 부모급여(부모수당)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발

부모수당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 아동 부모에겐 월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급 대상 :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지급 시기 : 2023년 부터 시행
  • 지급 금액 : 만 0세 이하 70만원, 1세 이하 50 만원(2024년 인상)

 

3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양육수당을 인상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100만 원)에 아동수당(1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양육수당(30만 원)을 더해 매월 현금으로 170만 원을 받는다. 영야수당이 50만 원으로 오르는 2025년부턴 19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 수당 10만 원 + 영아수당 30 만 원 + 양육수당 3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 300만 원 이상?

 

아동수당, 영아수당은?

다만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몰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도입하더라도 총액이 300만 원을 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일부 제도를 부모급여에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모두 부모급여로 통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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