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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3가지 개념 정리

by 객원ㄱI자 2022. 8. 5.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퇴직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DB형

DB형은 퇴직 시 지급액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금액을 개인의 통장이 아니라 금융사에 계속해서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퇴직금이랑 가장 유사합니다.

DC형

DC형은 회사가 매년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관리 금융사 계좌에 입금하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 집니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예금상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주식·채권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면 됩니다.

DC형은 개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IRP

IRP는 회사와 별개로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자비로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역시 DC형처럼 자유로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 운용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계약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동할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기관의 IRP 가입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1년 만기 예금과 펀드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의무납입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개인이 넣어둘 수가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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