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보면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 방법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발각되면 사업자는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신고‧납부한 개인과 사업체가 국세청 통보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자신이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을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추가 납부하는 세금의 1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비율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② 신고기한 경과 후 1 ~ 3개월 : 75%
③ 신고기한 경과 후 3 ~ 6개월 : 50%
④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 1년 : 30%
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 1년 6개월 : 20%
⑥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 2년 : 10%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세무서에서 조치(결정 통지, 경정 통지)를 취하기 전까지 언제든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수정신고 역시 다른 세금 관련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버튼을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 중에서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되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신 뒤 수정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업체 정보와 어느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체 관련 세부 정보는 저절로 불러와집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떤 항목들에 대해 내용을 입력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해당 과세기간분의 세금을 신고하며 선택했던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수정신고하려는 항목을 체크하신 뒤에 다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얼마의 금액을 어느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른 세목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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