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9월 개편을 앞두고 있다.
급여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연금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의 건보료에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건보료 증감 사례
1) 직장인
직장인이다. 급여 소득 외에 연 2400만원의 금융 소득 및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건보료 추가 부담액은?
“직장건보료 외에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한 월 2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직장가입자 45만명이 평균 5만1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2) 은퇴자
월 7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다. 건보료가 증가하나?
“개편안을 보면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오른다. 70만원의 5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서 3만원인 소득보험료는 2만4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금소득자의 95.8%는 개편 후 인하되거나 변동 없다. 다만,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약 6000원 오를 전망이다.”
3) 연금 받는 피부양자
공적연금 월 2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직장인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는데, 9월부터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야하나?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보험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80% 경감조치로 9월 납부액은 1만4000원이다. 경감률은 60%, 40%, 20%로 매년 낮아진다.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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