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 지원1 가졸돌봄비용 제도 자주 묻는 질문(우리 가족도?)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2022.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