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2000만원 소득자는 연간 얼마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변경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간 부담해야할 건보료는 16만 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직장 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2%,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역시 1년에 2천만 원을 넘기는 45만 명 정도는 한 달에 평균 5만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내년에 7%를 넘길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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