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反對賣買)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의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모자라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 경우 이는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된다. 더 하락하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먼저 손절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이유, 즉 증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증거금에 더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한다면 개인의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더해도 처음에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는이상 증권사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위험성
반대매매가 위험한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투자한 지표(주식, 원자재 등)가 반등하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폭락 후 반등하더라도 폭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처분이 걸리면 이후의 반등을 누릴 수 없고 그저 빚쟁이가 되어버리고만다.
반대로 현금 100%로 투자했을 경우 그 회사가 상장폐지될 정도의 부실회사가 아니라면 엄청 힘들겠지만 무기한 버티는 것이 가능하며 언젠가 손실을 회복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좋은 예시[1] 물론 현금 100% 투자가 완전히 안전하다는건 아니지만, 반대매매 위험이 있는 투자에 비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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