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창업후에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꼭 내야하지만, 막상 내려면 번것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쉽기 그지 없는 것이기도 한게 바로 종합소득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영업 창업 후에 종합소득세를 무려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자영업 창업 후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종합소득세 감면
자영업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영업 창업 후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 대상 업종, 감면율, 예외사항,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면 대상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청년 창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이 해당됩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창업자: 신규 창업자 중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만 되느냐? 아닙니다!
수도권과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 창업자 혜택의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감면 제외 업종: 카페, 주점, 교육서비스업(필라테스, 태권도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식점이 되느냐? 아닙니다!
음식점중에 이자카야, 호프, 와이바와 같은 술집 업종은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감면율
감면율은 창업자의 유형과 창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 일반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
예외사항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용 계좌 미등록,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감면 불가
최초창업자가 아닌 양도양수를 통해 업장을 승계받으신 분들은 안타깝게 세금혜택 감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다음 날부터 5개월 이내 또는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영업 창업 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바뀐 세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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