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
1) 제도 특징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비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최장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는 일반 프로그램과 기본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했다.
2) 금리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진다.
3) 유예 기간 이자
최장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이자를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이 유예기간 약정이자(15% 상한)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한다.
4) 신청비
신청비 5만원 면제키로 했다.
5) 대상자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
6) 혜택 금액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년층 4만8천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후 방문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방법 모두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같으나 좀 더 상세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방문 예약 신청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사이트 주소(방문 예약 및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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