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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으로 돈 아끼기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동결 과 주거 안정 대책 7가지

by 객원ㄱI자 2022. 7. 21.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되었다.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 하기로 하였다.

주거 안정 대책

1) 버팀목 전세자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2) 주택 공급 확대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3) 이주 지원 강화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전세사기 일벌백계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6) 전세보증금 긴급 자금 신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줄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기로 하였다.

7) 임대차법 개정 검토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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